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최장 330일 내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사위 거쳐 60일內 본회의 상정…최단 180일만에도 처리는 가능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9.4.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날 합의대로 늦어도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전날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으로, 이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소관 위원회인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까지도 여야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역시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9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곧 본회의 표결을 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최장 330일 이후에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 논의 기간 180일,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총 '330일'은 국회법상 명시된 최장 기간으로, 그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와 달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위원장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소관 위원회는 주어진 논의 기간 '최장 180일 이내' 대신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그 기간을 90일로 앞당길 수 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60일로 돼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소관 위원회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즉각 상정 등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오는 10월 말 처리 가능성이 점져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단계별 절차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