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
한국지엠 노조가 신설 법인 단체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2∼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0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가운데 1891명이 참여해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177명이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사측은 단체교섭에서 법인 분리 전 단체협약 내용과 크게 다른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중 수정을 요구한 조항은 50%가 넘는다. 기존 사무직과 현 연구직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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