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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국GM 노조, 쟁위권 투표 가결..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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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20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신설법인 노조원들이 사무직으로 이뤄져 이번에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하는 등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국GM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해 12월 불법파업 이후 4개월 여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한국GM에서 R&D 신설법인을 떼어내는 법인 분리안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불법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생산직 중심으로 이뤄졌던 단체협약을 사무직으로 구성된 신규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음에도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입장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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