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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국GM 노조, 찬성률 82.6%로 파업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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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신설법인 노사, 단체협약 개정으로 갈등...쟁의행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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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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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3일 ‘노조와 GM테크니컬코리아(GMTCK) 회사 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결과, 찬성률 82.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설법인 조합원 2067명 중 91.5%가 투표에 참여했다.

노조 조합원 5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한국GM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회사와 집중 교섭을 벌인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사는 신설 법인의 단협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이 단체협약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자 신설 법인 노조는 회사가 기존 단협 내용(법인분리 전)을 크게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 중이다.

특히 노조는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신설 법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아무런 변화 없이 승계된다던 과거 회사의 설명과도 배치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회사는 연구·개발이라는 신설법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단협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단협에 일괄로 지급하게 돼 있는 성과급도 실적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GM(제너럴모터스)의 기준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GM은 또다시 내홍에 빠질 우려가 있다.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노사 모두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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