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모두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25일까지 지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른미래당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
▶[핫이슈] 연예계 마약 스캔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