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활동 종료… 합의점 못 찾아 / “노동·경영계 등 입장 최대 조율” / 이견 커 일각선 합의 전망 회의론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3개월 연장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22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발족, 국민연금 개편과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해 왔으며, 활동시한 종료는 오는 29일이었다. 지금까지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과 보험료율(급여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두고 노동계, 경영계, 청년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등 참여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연장된 운영기간 동안 현재까지 확인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현행 40%와 9%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오를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은 50%, 보험료율은 12~1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보험료율은 16~20% 수준으로, 노동계 주장보다 높다.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와 월 40만원으로 인상, 당분간 유지 후 조기 인상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논의 시한이 3개월 더 연장돼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개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특위는 합의안이 없으면 그동안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종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안과 종합안을 놓고 논의해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합의안도 없이 보험료 인상 같은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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