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각 당 추인절차 밟기로… 한국당 강력 반발 극한대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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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에 올릴 시기적인 ‘골든타임’을 극적으로 지켜냈다.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경 투쟁을 예고해 정국이 극한 대치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4당이 향후 각당 내부추인 단계를 넘어서더라도 선거제 개편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없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반대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최종 관문으로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합의문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의 완전한 합의를 위해선 여야 4당이 23일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토대로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고,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강유빈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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