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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야 신속처리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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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의석수 연동해 ‘민심 반영’ 의회 구성

전체 의석 고정하되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

비례의석 연동률 50%…득표율 따라 권역별 재배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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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총선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새 선거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연동’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배정도 ‘준연동형’ 규칙을 따르며, 아깝게 패한 지역 입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엔 정당득표율이 의석에 영향을 미쳐 ‘민심’이 의회 구성에 반영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많아지고, 유권자가 속한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배출되는 점도 기존 선거제도와 다르다.

합의된 선거제도 초안을 보면, 선거 뒤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으면 전체 의석 300석 중 10%인 30석을 배분받아야 한다. 이때 지역구에서 ㄱ정당 후보가 이미 10석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로 채워져야 할 20석의 절반(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각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총 75석을 나누고 남은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6개 권역별로 2차 배분이 이뤄지게 된다.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인데 여야 4당은 전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초안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비례 중복 입후보자는 정당별 2인 이내로 제한한다. 또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후보자는 각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정하게 해 비례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초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이도 만 19살에서 18살로 낮췄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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