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23일 패스트트랙 동시 추인 시도… 바른미래당 최대 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까지 지정 완료” 강력 의지… 민주ㆍ평화ㆍ정의당 의총 통과 전망

한국당 반발도 풀어야할 난제… 실제 패스트트랙까진 험로 여전

바른미래당선 유승민계 등 반대 “최악의 경우 실력행사까지 염두”

표결 결과 따라 분당 소지마저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법개정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ㆍ검경수사권조정의 키를 쥔 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다.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출신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 놓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여기에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까지 남아있어,실제 패스트트랙 도입까지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고,이튿날인 23일 각 당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推引)하겠다고 밝혔다.“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명문화도 했다.패스트트랙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민주당과 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은 패스트트랙을 지지해온 만큼 의원총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민주당 일부 의원들은기소권과 수사권을 일부 분리하는‘제한적 공수처’에 반대하기도 하지만,“집권여당이 3년차까지 아무런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민심의 눈초리를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주말동안 많은 의원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지도부의 대략적인 동의도 얻었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다.바른정당 출신인유승민ㆍ유의동 의원 등은“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어서 한국당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한국당 입당 등 정계개편을 염두에두고 패스트랙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추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9명 가운데 당원권 정지 등으로 투표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하면의원총회 참석 가능 의원은 24명으로,이 가운데 13명의 동의(참석인원 과반)가 있으면 패스트트랙 추인이 가능하다.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식ㆍ김수민ㆍ최도자ㆍ김삼화ㆍ채이배ㆍ신용현 의원 등약 14명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추인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한다는분석이다.김관영 원내대표는“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표결을 강행할 경우 바른미래당의 분당 계기가 될 수도 있다.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체 무엇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이런 무리수를 두는 지 모르겠다”며 “최악의 경우 실력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당내 추인 정족수가 과반인지(일반안건), 혹은 3분의 2인지(법안안건)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김 원내대표는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라고 했지만,패스트트랙반대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각 당의 추인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상임위 심사기간 180일,법제사법위 심사기간 90일 이후 국회의장이 60일 안에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안을 상정할 수 있다.최장 330일로 내년 3월 20일쯤 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60일은 단축 가능하다.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힌 상황이어서국회 마비는 피할 수 없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경우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법안,추가경정예산 등 민생현안 처리는 불가능해 진다”며 “우선 한국당과 선거제개혁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