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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늘(22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과 재정신청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되,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은 앞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25석으로 축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여야 4당은 조만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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