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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총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산업계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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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2일 정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경총 "작업중지 구체적 기준없고, 중지해제 어려워"]

머니투데이

경총회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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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경영계가 반발했다.

경영계의 핵심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산업주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산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기준은 모호한데, 중지해제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총은 '작업중지해지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에 개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경총은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중지 범위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며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화학물질 농도 기준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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