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23일 공포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뒤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절차를 거쳐야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공유자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했다.
이로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획득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유상표권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 간소화 목소리가 높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등과 달리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179건 중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동의)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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