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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5·18 망언 징계' 김순례, 최고위 불참…박탈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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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망언 관련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 받아

황교안 "金 최고위원직 박탈, 논의 중"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노컷뉴스

김순례 최고위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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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관련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22일 최고위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는 김 최고위원을 제외한 황교안 대표와 조경태, 정미경, 김광림, 신보라 등 최고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19일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종명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 '제명'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징계를 받은 즉시 최고위원직이 박탈된다는 해석과 3개월 간 당무정지 후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박탈 여부는) 향후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2월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공청회에서 두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폭동', '괴물집단' 등 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유명세를 탄 김순례 의원은 2‧27 전당대회에 출마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직전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이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대 출마를 사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 19일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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