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쿠쿠전자는 쿠쿠 전기압력밥솥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쿠쿠전자는 중국 가전 기업인 뢰은전기유한공사(DSM)를 상대로 지난 2013년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 승소한 바 있다. 이어 2016년 10월 제기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7년 11월 승소한 후 이번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으며 7년여의 법정 다툼을 끝냈다.
쿠쿠전자는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쿠쿠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과 유사한 디자인의 DSM 제품을 발견하고, 관계기관의 디자인 평가를 통해 DSM 제품(ERC-N50)이 신규성·창작성 측면에서 쿠쿠 제품을 모방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2015년 1월 해당 DSM 제품의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심판을 순덕지재권국에 제기해 같은 해 6월 판매 즉시 중지 처분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DSM 측이 상소했으나 상급법원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쿠쿠전자는 2016년 10월 DSM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년 뒤 침해를 인정 받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전자의 모든 제품이 가진 디자인, 기술력 등은 오랜 기간 고민과 연구 끝에 탄생한 쿠쿠전자만의 경쟁력"이라며 "한 기업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모방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돼야 한다.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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