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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野 반발에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 미지수 ['2019 미래교육' 현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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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 설문조사 / 총 15명중 8명 입장 미정 이유 답변 거부 / 응답 위원 의견 분분 … 전문가 설문과 달라 / 당정청 밀어붙이지만 野 비판에 험로 예상

미래교육의 나침반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설립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정·청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 설치를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과 ‘옥상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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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취재팀이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5명의 교육위원 중에 8명(53%)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야당 소속 교육위 관계자는 "아직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도 애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 응답한 교육위원들도, ‘매우 동의’는 2명(13.3%), ‘동의’는 4명(26.7%), ‘보통’이 1명(6.7%)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73%가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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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가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매우 동의’는 1명(6.7%), 동의는 2명(13.3%), 보통 3명(20%), ‘동의하지 않음’ 1명(6.7%) 거부 8명(53.3%)으로 조사됐다.

‘국가교육위가 정책결정기구, 교육부는 정책 실행기구로 역할을 분담하여 설정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동의 4명(26.7%), 보통 2명(13.3%), 동의하지 않음 1명(6.7%), 거부 8명(5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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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두고는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구가 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대통령직속기구와 헌법기구여야 한다는 의견은 각 1명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거부자도 8명이었다. 이는 최근 여당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부의 기능 개편 준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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