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피의자 안인득 "실직 후 폐지 줍는 노인에게 간식 나눠줬다"…사실일까? [일상톡톡 플러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연합뉴스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씨가 최근 5년동안 60차례가 넘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씨가 2011년 1월쯤부터 2016년 7월쯤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안씨는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조현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약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안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화·살인 범행 이전 2년 9개월간은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사당국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안씨를 상대로 수차례 면담한 결과, 안씨가 약 10년 전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뒤 사회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씨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약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다"거나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도 나눠줬다"고도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인득 "학창시절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 위해 싸웠다" 경찰에 진술

당국은 과거 안씨를 치료한 정신병원 의사를 상대로 당시 치료 내용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순전히 안씨 진술이고,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커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안씨 휴대전화 및 3000여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을 이어가며 범행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안씨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의 경우 지난달 중순 진주 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 프로파일러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서둘러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위층 벨 누르는 안인득. 연합뉴스


이번 사건 이후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도 "저런 참변을 내가 안 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가 기다렸다가 찌를까 봐 이제 불 나도 도망도 못 가겠다" 등 두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발생 전 안씨가 크고 작은 난동을 일으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수사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된 모습입니다.

◆경찰 '뒷북 대처' 논란…"당국 처벌해야" vs "법·제도 마련이 우선"

안씨 뿐만 아니라 폭력 성향 정신질환자에 의한 유사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처벌 전력을 살펴보면 안씨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인데도 당국이 이미 마련된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을 보면,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를 받았을 경우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를 통해 위기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은 이점을 지적하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신고될 경우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등 후속 조처를 세워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젠 말이 아닌 행동, 정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