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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허리통증 호소` 朴 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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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67·구속기소)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이번주 초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의료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접 진찰한 뒤 구치소 내 의료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7·사법연수원 24기)는 "박 전 대통령의 경추·요추 디스크 증세가 치료 이후에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현장조사를 마친 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 부서를 총괄하는 박찬호 2차장검사(53·26기)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주임 검사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의사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도 참여한다. 심의위가 출석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형 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금고나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 집행정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이나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등도 형 집행정지 사유가 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이들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검찰이 형 집행정지 허가를 결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던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이 달릴 수 있다. 특히 형 집행정지 절차와 요건은 2013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 씨의 '황제수감' 논란 이후 강화됐다. 당시 윤씨는 2002년 벌어진 '여대생 공기총 피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허위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이후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윤씨는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구속 기간은 지난 17일 0시 만료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석방되지는 않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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