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씨가 2011년 1월~2016년 7월 진주시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2010년 지나가는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6년 7월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5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신질환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경찰은 안씨가 10년 전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치자 산재 처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안씨는 특히 올해 들어 주민들과의 마찰·시비가 심해졌다. 약 2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적개심이 범행 당일 극대화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5명 중 1명의 발인도 이날 진행됐다. 희생자 유족은 19일 기존 장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국가기관의 사과와 입원 환자의 완치 시까지 치료비 전액을 요구했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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