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논란까지 특검·수사단 평행이론
"오래된 뇌물 사건, 공여자 진술 필요해"
수사단,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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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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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영장 기각-별건수사 논란까지 닮은꼴
윤씨의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개시와 체포 경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것을 두고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내 개인 비리에 대해 '별건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윤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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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대호·최득신 특검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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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팀 수사의 본류는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과 김 지사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일이었으나 특검팀은 당시 도 변호사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킹크랩’이라는 이름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 도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그의 영장에 기재됐다.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해 본류 수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한 특검팀의 시도였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시간이 오래 지난 뇌물 사건의 경우 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끌어내거나 압박하기 위해 신병을 우선 확보하는 게 수사 기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압수물 분석으로 돌파구 찾아"…수사단, 경찰청 압수수색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그가 무리한 별건수사라고 계속 주장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각 이후 네이버·다음 등 포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로그기록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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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대통령기록관, 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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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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