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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교통 사망사고 19.6%`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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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가 높은 사업용차량에 대해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17년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등록 차량의 6.5%에 불과했으나 사망사고 비중은 19.6%를 차지했다.

이에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m,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시속 1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적발될 경우 해체업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여부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운수업체 관계자를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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