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술 덜 깬 상태서 여객선 운항한 50대 선장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완도 해경이 술이 덜 깬 상태서 여객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을 적발했다(사진=완도 해양경찰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객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전남 완도 땅끝항에서 출항해 산양지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8% 상태에서 여객선을 운항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객선에는 선원 등 20여 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톤 이하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