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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쓰레기와 전쟁’ 한강공원 “규격봉투엔 ‘실명’, 규정 어긴 텐트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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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7500만 명 찾는 공원서 쓰레기 4800톤

사업자와 시민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

오토바이 몰고 전단지 돌리면 ‘게시판’서 퇴출

쓰레기 청소횟수는 성수기 하루 3회→4회로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입주 업체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한강 ○호 편의점’ 식으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부적절할 행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그늘막 텐트’는 설치 구역과 운영 시간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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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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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가을이면 한강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서울시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을 내놨다.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되, 서울시도 청소 인력을 늘리고 쓰레기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투자한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한강공원에서는 4823t의 쓰레기가 배출됐다. 2015년(3806t)부터 연 12%씩 늘어나고 있다. 최동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장은 “지난해는 폭염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지만, 극성수기 때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만 하루 15t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둔치 매점, 캠핑장 운영업체, 유도선(유람선) 매장 등 한강공원 입주 업체 수십 곳을 대상으로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최동주 과장은 “이달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가 규격봉투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를 하고 나아가 직접 수거 명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11개 한강공원 안에서 행사를 할 때는 청소 범위와 쓰레기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청소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4~10월 진행되는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대규모 행사의 경우 공원 밖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는 ‘청소이행예치금’을 받을 계획이다.

편안하게 한강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있는 ‘그늘막 텐트’도 규제한다. 무분별하게 텐트를 설치해 녹지가 훼손되고,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엔 그늘막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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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일부 이용객들이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간 쓰레기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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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그늘막 텐트 설치 구역을 여의도·반포 등 11개 공원 13개소로 제한한다. 텐트의 크기는 가로 2m, 세로 2m 이하로 하고, 2개 면(面) 이상을 열어놔야 한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정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반원 237명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한 후 이를 어길 경우 향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도 엄격히 규제한다. 가령 음식점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에 진입해 홍보 전단지를 나눠줄 경우 공원 내 ‘지정게시판’에 게첨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유리병·페트병·종이·일반쓰레기 등 4종으로 나뉘어 있던 쓰레기통은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2종으로 단순화한다.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제 적재함으로 바꾼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성수기(4~10월)에는 청소 인력을 늘려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하루 3회에서 4회로 늘릴 계획”이라며 “쾌적한 한강공원 가꾸기에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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