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서울시,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 축소…규격봉투 실명제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연 12% 증가…'청소개선대책' 마련 추진

행사 시 쓰레기 처리방법 등 담은 '청소가이드라인' 마련

텐트 반드시 개방, 오후 7시에는 철거해야…과태료 100만원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무분별한 텐트 설치 및 이용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008년 4000만명에서 2017년 7500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해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방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량 또한 연 12%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806톤, 2016년 4265톤, 2017년 4832톤이었다.

이에 시는 먼저 한강공원에 입주하는 매점·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한다.

또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그늘막 텐트는 인기 있는 휴식 수단이지만 무차별적인 설치로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고,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제한한다. 그늘막 텐트 규모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하고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토록 하며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22일부터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텐트를 철거토록 안내·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 조치한다.

또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를 금지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한강 성수기에는 청소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새벽 시간대 청소기동대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해 배출토록 배치하고 음식물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음식물수거함도 설치한다. 이벤트 광장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여의도한강공원 등에는 기존 대형 쓰레기 그물망 일부를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한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Pick up+jogging)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SNS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수용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 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