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생활고에 노모 가스중독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못이겨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몰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어머니가 잠든 사이 테이프로 가스 누출경보기와 문틈을 막은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핫이슈] 연예계 마약 스캔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