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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제소식]내달부터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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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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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인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를 추진한다.

21일 인제군에 따르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당초 하반기 시행 예정인 무료환승제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무료환승시스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부터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단돈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이어, 5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시 일반인은 900원, 초·중·고 학생 및 어린이는 400원의 부담없는 요금으로 전 지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은 버스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한 번에 바로 가는 노선이 없을 경우 환승지점에서 무료로 갈아 탈 수 있는 교통 서비스이다.

교통카드로 시내버스 요금인 900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고 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를 체크 해 이용하며, 버스 직전 하차 후 1시간 이내 환승 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다.

다만, 현금으로 탑승할 경우, 동일한 노선 환승의 경우에는 무료 환승이 불가능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인제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운영한다.

21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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