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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노셀 前대표 79억 증여세 돌려받나..대법, 패소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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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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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행사로 자사 주식을 새로 인수해 185억원의 차익을 거둔 정현진 전 이노셀 대표가 납부한 증여세 7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 전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하나은행과 한양증권이 각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한 결과"라며 "정 전 대표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이노셀의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라며 "따라서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난을 겪던 이노셀은 2009년 12월 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하나은행은 이를 전부 취득한 뒤 다음날 한양증권에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매각했다. 한양증권은 같은 날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정 전 대표에게 1억6000만원을 받고 다시 팔았다.

정 전 대표는 2012년 3월 상장폐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사 주가가 1116원에서 733원으로 하락하자 그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4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회사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신주인수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이익 185억9700만원에 대한 증여세 79억4118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그해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납부한 증여세가 적정한 신고내역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으나 이듬해 2월 정 전 대표는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증권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사들였을 뿐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노셀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은 "신주인수권 거래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을 고려할 때 이노셀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정 전 대표의 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한 것"이라며 "회사 내부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정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 매수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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