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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15년 부양한 40대 아들, 생활고에 노모 가스중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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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극심한 생활고를 못이겨 70대 노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결혼도 미룬 채 홀로 15년간 노모를 부양해왔다. A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몰래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어머니가 잠든 사이 테이프로 가스 누출경보기와 문틈을 막은 뒤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만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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