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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法 "배드민턴하다가 셔틀콕에 눈 '콕'..상대 선수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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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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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근거리에서 빠르게 날아온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대 선수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셔틀콕 네트에 가까이 서 있다가 반대편 네트 앞에 있던 B씨가 강하게 내려친 셔틀콕에 눈을 맞았다.

이 사고로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2심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가 격투 경기나 축구·핸드볼·농구 등에 비해 경기자의 빈번한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고 당시 A씨와 B씨 모두 네트에 가까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코트 내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셔틀콕을 쳐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고는 그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가 용인될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보안경 등을 써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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