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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농식품부, 6월말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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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벼 가뭄 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 때문에 이앙을 못 하거나 다시 할 경우, 또는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할 때 보장받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농가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3만8천 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했고,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3만6천 농가가 1천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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