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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인권위 “매독 보균 이유로 채용 불합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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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인사규정 개정 권고

성병의 일종인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는 매독 보균자라는 이유로 지역 농·축협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탈락한 ㄱ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하고, 농협중앙회에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모지역 농·축협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오자 불합격 처리됐다. 농협의 인사규정(농·축협 인사규정 제46조)상 매독은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인권위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매독을 명시한 것은 성매개 질환인 매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매독 질환자를 채용할 경우 농·축협의 평판 저하 및 신뢰도 하락이 예상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ㄱ씨가 매독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고, 그가 2017년부터 축산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해온 점 등으로 미뤄 매독 보균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매독은 불합격 사유가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감염성이 없는 경우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매독을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성매개 질환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는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농협중앙회에 권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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