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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무마 뇌물'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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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적법성 다툼 여지…전과 없는 점 고려"

아시아경제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왼쪽)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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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2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경위와 C 경사도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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