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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차량 앞 난동, 운전자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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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종종 접하는 경우가 있죠. 차량까지 파손하면서 운전자를 위협할 때 과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관련 사건 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배상한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심 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40대 남성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에 보닛 위로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었던 남성이 일어났다가 다시...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지금 보면 이 남성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서 발로 행패를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고 있어도 심장이 떨리고 무서운데. 보면 지금 남성이 갑자기 달려가는 차의 앞을 확 지나가는 모습그리고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차량 앞으로 왔습니다. 이 운전자는 여러 가지 행패를 부렸는데 내가 술이 취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양지열]

글쎄요, 도대체 어떤 일에 어떻게 됐는지 술에 취했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게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상황 파악은 안 되는데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데 본인도 놀랐던 것 같아요.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마도 여성 운전자라는 걸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행패를 시작했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는 그 남성 같은 경우에 전화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손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차 위에 아예 올라타서 저렇게 유리를 발로 부수는 모습인데 다행히 자동차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깨져서 부서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걸 모르시는 여성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앵커]

이 남성 말을 그대로 믿어줍시다. 술에 취해서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드러눕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쳐요. 그런데 이 여성 운전자 차에 올라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차 안에 보면 여성 2명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도 무서운데 그 안에서 당하는 두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배상훈]

일정 정도 무시를 했겠죠. 여성 두 분이 운전자니까. 그리고 아마 이 동작은 왜 사과를 안 하고 전화, 신호하느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촉발된 부분인데 당연히 신고해야죠, 여성 운전자로서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라는 데가 사실은 안정적인 공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갇힌 공간과 같습니다. 공포가 증폭이 되죠. 소리가 더 증폭이 되니까. 더군다나 뛰어올라와서 블랙박스가 떨어진 거죠, 화면이 떨어져서 더 큰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오감이 다 공포 상황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앵커]

차 보닛 위에 올라간 남성, 차 전면 유리는 다 깨지고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옆에서 도와주고 이랬다는데 그 도와주기 전까지 그냥 그 남성의 행패를 일방적으로 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말이죠, 이 여성 운전자가 남성이 보닛 위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갈 수도 있을까요?

[양지열]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든가 정당한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폭을 좁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자체가.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따져봤을 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시민들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경찰이 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위치에 있기도 했었고요.

아마 그 상태에서 차를 그대로 운행을 해서. 잠깐 정도 피해서 달아난 정도가 아니라 계속 태운 채로 상당 기간을 운행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운전자 측에 불리하게, 그러니까 운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죠.

[배상훈]

고의가 아니라 여성 운전자가 놀라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혹시라도 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상계되거나 아니면 처벌 부분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고의적으로 태운 채 끌고 갔을 때의 문제인 거고 나도 너무 놀라서 어쩔 수 없이 액셀을 밟았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이 정당범위 방어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사건처럼 만약에 차량 안에 있는데 누군가 난데없이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배상훈]

가장 빠른 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빠르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에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도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고하는 과정은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 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주변의 도움, 그러니까 피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 차 문을 내려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문을 열고 나가거나 하는 것 자체의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협적인 상황이라. 결국 이 남성의 난동으로 차량 블랙박스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운전자는 어쨌든 옆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옆에 있는 버스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난동을 부린 남성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직접적으로는 협박이나 폭행, 폭행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직접적인 몸에는 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힘을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폭행죄가 될 거고 자동차 많이 부서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데 사실 폭행이나 재물손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처벌받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분노를 낳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차 안에 갇혀 있었던 여성들이 느꼈던 공포의 그런 주관적인 인식하고 바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폭행이고 재물손괴라는 건 굉장히 형사처벌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처벌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괴뢰감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조금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대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배상훈]

헌법적 법리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사유지에 침입했을 경우에는 그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위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공간을 본다면 자기 차 안에 사적 공간을 침입했을 경우에 대한 거는 미국은 정당방위가 굉장히 넓게 되고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는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그런 총기 자유 국가도 아니고 사적 공간에 대한 그만큼 법리라든가 그런 것이 미국보다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이 남성이 처음부터 자기가 술이 많이 취했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경찰에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술 문화에 너무 관대하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재판에 가서도 형이 감량이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술에 취한 것이 무슨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돼서. 처벌에 음주 여부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열]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경찰을 중점으로 해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으로 폭력이 용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폭이라는 용어까지도 만들어가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아마 이 남성이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내가 무단횡단을 하는 와중에 술에 취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놀라서 이랬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행동. 처음에 횡단보도를 가다가 차량과 맞닥뜨려서 놀랐다는 것과 그거에 놀라서 차를 부술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심신미약 같은 것들은 주장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높다. 최근 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도 제대로 안 난다는 정도로까지 술이 취했다. 그렇게 술이 취한 것과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이 봤었을 때 당신 멀쩡했었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법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자기 판단능력은 또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함부로 주장하지 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술을 핑계로 처벌을 가볍게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앵커]

과거에는 술 문화에 관대했다면 지금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죠. 동거를 하는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법원은 A 씨가 범죄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기각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좀 짚어볼까요, 이런 사건인지?

[배상훈]

조금 정리가 필요한 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성형외과 의사고 다른 분은 돌아가신 분이죠.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떤 공간에 그러니까 18일날 정오입니다. 여자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됐는데 팔에 주사기를 꽂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건 왜 그러냐 하면 수액을 맞는 과정, 맞으면서 사이드라인으로 어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인 경우와 우리가 내시경을 봤는데 주삿바늘만 꽂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의도라든가 고의성 그리고 그 안에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 약을 놔줬다고 하는, 프로포폴을 놔줬다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의 그 상태에서 바로 벗어나서 골프를 치러 가서 오후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뜬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거기서 수액 비슷한 형태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부분입니다.

[앵커]

이 성형외과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자친구가 평소 우울증을 좀 앓고 있어서 내가 프로포폴을 준 것이라고 했는데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줬다. 이 행위는 분명히 불법인데 다 아는 의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지열]

일단은 의료법 위반은 말씀하신 것에서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게 오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포폴이 마약류 관리가 시작된 지도 2011년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처방만 필요했을 뿐이지 마약으로 치지도 않았었고 1년에 대한민국에서 한 500만 병가량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약에 의사가 마음을 먹고 오남용을 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과 프로포폴을 체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이 쓰였고 얼마만큼이 처방받은 만큼 됐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한 것도 지난해부터입니다.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약물이었는데 저는 조금 경찰에서도 이게 영장까지 신청할 정도로 왜 이렇게 봤을까를 생각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프로포폴이 의료용으로 쓰일 때도 거의 10분, 20분의 단기 수면마취제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고 점점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점점점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약간 중독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왜냐하면 골프를 치러 갔다는데 10분, 20분 정도의 시간만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해놓고 골프를 치러 갈 이유는 없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 투약을 했고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처방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용량을 초과해서 썼을 가능성 같은 것도 배제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당연히 조금 더 추가 수사를 하겠지만 그 때문에 기각은 됐지만 경찰도 영장까지 신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상훈]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170만 주가 프로포폴이 있는, 1주는 앰플인데요. 이걸 아까 500만 명 말씀하신 건 그걸 나눠서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170만 주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거고 국민건강보험은 110만 주입니다. 그러면 갭이 생기죠. 그게 50만, 60만 주. 그게 성형수술. 말하자면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성형수술은 말하자면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의사분이 성형외과 의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양은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2주를 써야 된다, 3주를 써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1주만 써도 되는데 나머지는 빼도 누가 처벌을 하거나 그 부분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앵커]

이 프로포폴. 우리가 우유주사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나 진단, 내시경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B 씨가 발견됐을 당시에 팔에 주사를 꽂은 채 숨져 있었어요. 투약 때 보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위험성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프로포폴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건지?

[배상훈]

정확히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독성의 다른 말 의존성이죠. 한 번, 1앰플을 쓰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역치가 되는 상태고 그게 머릿속에 있는 억제, 억제감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주사를 놨을 수도 있고 놓은 걸 방치했을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잠그지 못하는 그게 마약의 독특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경찰은 의사 A 씨에 대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혐의가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정리해 주시죠.

[양지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사실도 시인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다른 증거라든가 자료라는 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경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왜 의사가 이런 정도의 프로포폴을 방치해 놓고 그 자리를 떴을까.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투약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사망한 이 여성을 통해서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추가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에 구속 상태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의료법 위반 정도인데 그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니고 처방을 안 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란 말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프로포폴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 사건처럼 어떤 의료인 동의나 아니면 몰래 빼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다른 제동장치는 없을까요?

[배상훈]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면허 취소는 안 됩니다, 지금.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사 면허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떤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억제장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어떤 의료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거기가 발각됐을 경우 자기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 의사분이나 병원 원장분이 제대로 아니면 엄격하게 하겠죠. 지금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앵커]

그렇군요. 프로포폴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 과다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용 기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로포폴 지금 현재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쓸 경우에 환자 이름, 주민번호, 처방 약품, 투약량 이 정도만 입력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양지열]

그런 부분의 입력을 마음먹고...그러니까 실제로는 5밀리리터라고 해도 10밀리리터라고 투약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빼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통제장치가 되지 않았던 거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마약도 아니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마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남용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수면마취라고 하는 부분도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마취하는 것 자체가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앵커]

건강검진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마취 같은 경우도 저렇게 수면에 필요한 약이 있고 그다음에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는 아니고 그 경중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는데 가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런 의도한 오남용이 아니라 실제 이게 치료 중에도 무호흡증 같은 걸로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격하게.

[앵커]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개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관리감독, 이 구멍까지 근절하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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