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전남경찰, 이륜차 불법 운행 특별단속…교통사고 50% 감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경찰이 이륜차 불법 운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가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행락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업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기간 62건에서 31건으로 50% 감소했으며 사망사고는 5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부상자도 68명에서 35명으로 4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황은 총 512건 중 안전모미착용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68건, 중앙선 침범 8건, 무면허 3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건 순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상습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병행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hgryu7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