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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로 앙갚음 한 4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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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한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ㄱ씨(45)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10일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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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ㄱ씨(45)가 지난 2월10일 천장에 설치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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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파트 윗집 주민 ㄴ씨(40)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를 앙갚음 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ㄱ씨 집에 설치된 스피커 등을 발견했다.

ㄱ씨는 온라인에서 10만원 후반에 판매되는 ‘층간 소음 보복 스피커’를 구입해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구입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나 된다.

이 스피커는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에 연결해 소리 등을 윗층에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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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앙갚음 하기 위해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설치 한 ㄱ씨(45)가 휴대폰을 통해 재생시킨 소음 목록들|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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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ㄱ씨는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해놓고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ㄴ씨의 집에서 ‘쿵쿵’하는 소음이 나 수차례 항의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스피커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ㄱ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스피커 소음이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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