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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法,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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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와 필요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법원이 21일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도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브로커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A클럽은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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