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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애경, SK케미칼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가습기 기업 간 첫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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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함께 재수사를 받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이번에는 양측 간 '책임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에 불과하다"며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관련 기업 간 구상금 소송은 첫 사례다.

■"책임계약에 따라 구상금 소송"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가 미리 낸 뒤 이를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상금은 여기에 쓰인 금액을 뜻한다.

애경산업 측은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가 애경산업이 제조한 것이 아닌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으로 밝혀진 데다 제조물책임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그간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에 '라벨'만 붙여 판매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경산업은 향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케미칼, 입장 밝히지 않아
현재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에는 SK케미칼 본사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SK케미칼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 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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