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찾아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는 이번 점검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 등이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된 제과점도 대상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하기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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