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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홍성군, '시 승격' 탄력…추진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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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성군 회의실에서 18일 ‘시 승격’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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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충남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1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표하고 김석환 군수를 위원장으로 지방의회 5명, 읍·면 주민대표 11명, 전문가 1명, 기관 및 사회단체 등 7명, 당연직 6명 등 위원회 30명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시 승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분과’, 지방자치법 개정 대외 홍보 및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분과’, 시 승격에 따른 군정 발전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발전분과’, 시 승격 시 동지역 농어촌특례입학 폐지에 따른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분과’ 등 총 4개의 분과를 구성해 주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 5만 이상,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다.

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가 홍성읍 3만9404명, 홍북읍 2만7498명을 합해 5만이 넘고 있지만 군 전체 인구가 10만1203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인구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로는 시(市) 승격 법적요건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시 승격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다.

군은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해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무안군과 공동으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양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군은 시 승격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인 만큼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시 승격 시 주민에게 불리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는 시 승격 국회입법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시 승격 공감대 형성, 타 지자체와의 시 승격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인 시 승격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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