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법원 "지자체가 정한 '춤 허용업소'는 객석에서만 춤추는 곳"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객석이 아닌 별도 무대를 마련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다가 적발된 업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A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지도점검했다가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적 있는 A씨에 대해 마포구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마포구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포구가 조례를 통해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 출 수 있도록 허용한 곳'만 '춤 허용업소'로 따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마포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춤 허용업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둔 만큼, 재판부는 A씨의 업소 운영이 법과 조례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마포구가 지도점검을 온 시간이 영업 개시 13분 전이었다며 '영업시간 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이것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
▶[핫이슈] 연예계 마약 스캔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