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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춤 허용업소’ 지정 음식점...法 "춤 추는 공간 별도 마련은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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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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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의자 부근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춤 허용업소가 춤추는 공간을 별도 마련하는 건 조례 위반으로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은 2016년 ‘서울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다.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춤 허용업소란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 별도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

마포구는 지난해 A씨 음식점 방문 결과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A씨 음식점에 대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음식점은 애초 춤을 추는 게 허용된 곳이다. 춤 허용업소가 취소되면 손실을 입는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포구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조례의 춤 허용업소 안전기준에 ‘춤 출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의자, 탁자, 탁자와 탁자 사이 이동통로를 설치한 곳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영자가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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