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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성 문제로 기소유예…교감 연수대상자 지명 제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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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직무와 무관하지만 비위정도 가볍지 않아"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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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1월 광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같은해 7월24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서 운영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너는 권리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학교 법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2017년 10월 전남도교육청은 교감과정 자격연수대상자를 추전하도록 고지했고, 학교장은 A씨를 추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의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추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A씨를 재추천했다.

결국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과거 성과 관련된 비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했다.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명예퇴직 했다.

재판부는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장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감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의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마친 자에 대해서 학교법인은 언제든지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통제 절차로서 대상자를 제한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교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저지른 일의 것이지만 그 내용 등에 비춰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4대 비위가 교육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으로 A씨가 받을 불이익보다 교원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등 공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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