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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SNS에서 유명한 다이어트 식품, 사기 전에 한번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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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1155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무려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도 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와 오픈마켓,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정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펼쳐 발암물질이 함유된 채 오픈마켓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라며 베트남산 '바이앤티' 판매 일당을 검거한 것을 밝히기도 했다.

매일경제

지난 19일 오픈마켓에 올라와있는 바이앤티 제품들은 `판매중지`나 `일시품절`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다. [자료 = 오픈마켓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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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정품 인증 홀로그램' 등을 부착하며 공신력을 사칭해 소비자들에게 버젓이 팔렸다는 점이다.

실제 바이앤티 판매 일당은 허위로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해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사용금지물질인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다며 광고·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며 입소문 난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했다. 현재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나 유사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사단 관계자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조업소명 ▲수입업소명 ▲유통기한 ▲소비자상담센터 등 한글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이나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다이어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섭취 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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