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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담양 속 유럽'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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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제기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 항소도 기각

법원 "과거 대법원서 지적된 공익성 흠결 보완"

뉴스1

대법원이 2017년 7월 11일 A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관련 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메타프로방스 일원이 한산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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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박모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은 A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 및 인가처분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 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시행자로 새로 지정된 A업체 등 29인은 국토계획법령에서 요구하는 토지의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또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됐던 공익성의 흠결 사항을 모두 보완, 실시계획의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토지의 소유 요건 및 동의 요건만 규율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은 점,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추지를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2017년 8월31일 전남도 도보에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공고했다"며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를 담양군청 도시디자인과로 각 게재함으로써 열람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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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단지. 2015.11.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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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는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며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박씨 등 원 토지소유자 2명이 2013년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7월11일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 미달과 '법인 쪼개기'를 통한 공익성 훼손, 공익성 결여 등을 이유로 원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 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담양군은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등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적 하자를 보완했다며 지난 2017년 9월28일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다시 고시했다.

군의 결정에 박씨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과거의 판결 등을 보면 A업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데도 A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익성을 가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박씨는 다수를 사업시행자로 지적한 점, 제대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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