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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원, '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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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영장 기각…"사유 인정 어려워"

과실치사,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동거녀 프로포폴 바늘 꽂힌 채 사망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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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원이 사망 당시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성과 함께 살던 40대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1일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의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20일)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프로포폴 투약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A(28)씨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힌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씨의 행적을 조사해 그가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조사했다.

또 시신 부검과 성형외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구급 활동에 관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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