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의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인정하고 반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처방 후 동거녀 숨져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와 동거하던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 그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