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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알쏭달쏭 세법]②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신고·납부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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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시 납부 대상 204만명 중 한명이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즉 2018년 7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워 넣을 수 있어 편리하다. 밤 12시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어렵다면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도 된다.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신고유의사항, 과거 신고내역, 세법령 개정사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안내돼 있다. 무실적자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했으면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조기 환급은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도 포함되는데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 등을 제외하고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중 연 매출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오는 7월25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이후에도 납세자 신청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전 칼국수 식당 사장 B씨는 언제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인상됐고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즉 연매출 4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 동안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됐는데, 그 기준이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뜻이다. 이를 월 매출로 단순계산하면 경기침체 등 때문에 장사를 해도 매월 250만원을 벌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역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매출 세액공제는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 기준을 늘였다는 의미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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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마트 사장 B씨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지난해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의 면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과세대상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대상은 매출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매입의 경우 고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돼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면 일정한 비율로 계산해 불공제 매입세액(면세사업 해당분)을 신고해야 한다.

▲물품을 공급했지만 문제가 생겨 교환했다.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급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반품 받는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환한 동종·유사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해야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한다.

▲미수금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미수금에 대해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됐다면 당해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면 된다.

▲국민주택 초과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주택 및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장사하는데 쓰기 위해 임대했다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보수 공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그러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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