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과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김 전 시장의 친동생 B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한 건설업자와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수사하며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강요미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경위가 수사 관련 내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A경위의 전·현 근무 부서인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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