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바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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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3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대표의 구속은 두 차례 영장 신청 끝에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중국인 바모(일명 ‘애나’)를 구속해 수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애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9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애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영업직원)로 활동한 애나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애나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나는 조사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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