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신 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감사 한 혐의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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