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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法, '김학의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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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는데요.

전날(18일)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씨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장 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난 윤씨 변호인은 검찰이 윤씨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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